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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완벽 정리 | 2025년 기준·계산법 총정리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포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기준으로 수급이 결정되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월급이나 연금처럼 직접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자동차처럼 재산이 만들어내는 잠재적 이익까지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 기본공제액) × 환산율
예를 들어, 소득은 적지만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줄이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비고 |
|---|---|---|
| 단독가구 | 월 202만 원 이하 | 초과 시 수급 불가 |
| 부부가구 | 월 323만 원 이하 | 합산 금액 기준 |
※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 사업, 연금 등 실제 현금 수입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단순 합계가 아니라 일정 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생활 소득만 반영돼요.
- 근로소득 : 월급,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공제 후 반영)
- 사업소득 : 자영업, 농사, 임대소득 등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각종 수당 등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 30만 원을 뺀 나머지 30만 원만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다음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재산 – 기본공제액) × 환산율
| 재산 종류 | 기본공제액 | 환산율(월 기준) | 예시 |
|---|---|---|---|
| 일반재산 (주택, 토지) | 1억 3500만 원 | 0.333% | 2억 원 주택 → 약 22만 원 환산 |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 | 2000만 원 | 0.333% | 5000만 원 예금 → 약 10만 원 환산 |
| 자동차 | 시가 반영 | 0.333% | 차종·연식별로 감가 |
| 부채 | 전액 차감 | - |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 |
실제 계산 예시
A씨(단독가구)가 다음 조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근로소득 60만 원
- 예금 4000만 원
- 주택 1억 5000만 원
① 소득평가액 = 60만 – 공제 30만 = 30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5000만 + 4000만 – 1억5500만) × 0.00333 = 약 10만 원
③ 총 소득인정액 = 40만 원 → 단독가구 기준(202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주의사항
-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 예금·부동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과지급 방지
- 가구 구성 영향 — 배우자와 함께 거주 시 부부 합산 기준 적용
- 매년 재조사 — 물가·재산 변동에 따라 매년 재산정
2025년 기준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기준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기준 | 월 202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기준 | 월 323만 원 이하 |
| 환산율 | 월 0.333%(연 4%) |
| 포함 항목 | 근로·사업·연금소득,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
| 공제 항목 | 기본공제액, 부채 등 |
정리하며
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 기준 제도’가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평가하는 복합 심사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미리 준비하면 누락 없이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